지방국악원
제37조의2
제37조의2(지방국악원) ① 민속국악원장ㆍ남도국악원장 및 부산국악원장은 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② 각 지방국악원에 행정지원과와 장악과를 둔다. ③ 각 지방국악원의 행정지원과장은 행정사무관으로, 장악과장은 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④ 행정지원과장은 제36조의2제3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 및 제13호에 따른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제36조의2제3항제4호에 따른 사무 중 연금ㆍ급여에 관한 사무는 제외한다. ⑤ 장악과장은 제36조의2제4항 각 호ㆍ제5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및 같은 조 제6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분장한다. ⑥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