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7조의2(지방국악원)

지방국악원

제37조의2

제37조의2(지방국악원) ① 민속국악원장ㆍ남도국악원장 및 부산국악원장은 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② 각 지방국악원에 행정지원과와 장악과를 둔다. ③ 각 지방국악원의 행정지원과장은 행정사무관으로, 장악과장은 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④ 행정지원과장은 제36조의2제3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 및 제13호에 따른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제36조의2제3항제4호에 따른 사무 중 연금ㆍ급여에 관한 사무는 제외한다. ⑤ 장악과장은 제36조의2제4항 각 호ㆍ제5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및 같은 조 제6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분장한다. ⑥ 삭제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8장 국립국악원 →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을 정리한 것으로, 이후의 개정이나 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효력은 공식 현행본을 확인하십시오. · 공식 원문 보기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