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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1조(극장장)

극장장

제41조

제41조(극장장) ① 국립중앙극장(이하 "극장"이라 한다)에 극장장 1명을 두되, 극장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극장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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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1조(극장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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