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장
제28조(관장) 국립중앙도서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6장 국립중앙도서관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