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국
제19조
제19조(사무국) ① 사무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사무국에 총무과 및 시설관리과를 두되, 총무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시설관리과장은 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시설관리과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2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할 수 있다. ③ 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직제ㆍ정원ㆍ감사에 관한 사항 2. 공무원(교원은 제외한다)의 임용ㆍ교육ㆍ상벌 및 복무 관리 3. 공무원 연금ㆍ급여 및 보안ㆍ기록물ㆍ관인 관리 4. 예산의 편성ㆍ지출ㆍ결산 및 물품구매ㆍ조달 관리 5. 국유재산 관리 6. 그 밖에 교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시설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시설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공사계획의 수립 및 시행 3. 삭제 4. 청사 및 시설물 유지 관리 5. 재난 및 각종 시설물 안전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