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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8조(기획처)

기획처

제18조

제18조(기획처) ① 기획처에 기획과 및 대외협력과를 두되, 기획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대외협력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학교발전 종합계획 수립 및 기획위원회 운영 2. 법령ㆍ예규의 관리 3.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 따른 교육ㆍ연구 등에 관한 사항의 점검ㆍ평가 4. 교육ㆍ행정통계의 관리 5. 예술콘텐츠의 연구 6. 예술콘텐츠를 활용한 미디어콘텐츠의 제작ㆍ관리 7. 그 밖에 처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 대외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대외협력ㆍ교류ㆍ홍보에 관한 업무 2. 발전기금 및 산학협력 지원에 관한 업무 3. 공연ㆍ전시ㆍ영상 기획 및 운영에 관한 업무 4. 정보 자료관리 및 정보화에 관한 업무 5. 예술콘텐츠의 기획ㆍ수집ㆍ제작ㆍ활용(미디어콘텐츠와 관련된 사항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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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8조(기획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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