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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7조의2(학생처)

학생처

제17조의2

제17조의2(학생처) ① 학생처에 학생과를 둔다. ② 학생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학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학생 및 학생자치기구의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2. 학생의 장학 및 학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 3. 학생의 후생복지 및 보건에 관한 사항 4. 학생 상벌 및 병무지원에 관한 사항 5. 학생의 경력개발 및 취업지원에 관한 사항 6. 학생의 각종 증명 발급 및 졸업생 지원에 관한 사항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한국예술종합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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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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