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처
제17조의2
제17조의2(학생처) ① 학생처에 학생과를 둔다. ② 학생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학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학생 및 학생자치기구의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2. 학생의 장학 및 학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 3. 학생의 후생복지 및 보건에 관한 사항 4. 학생 상벌 및 병무지원에 관한 사항 5. 학생의 경력개발 및 취업지원에 관한 사항 6. 학생의 각종 증명 발급 및 졸업생 지원에 관한 사항
학생처
제17조의2(학생처) ① 학생처에 학생과를 둔다. ② 학생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학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학생 및 학생자치기구의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2. 학생의 장학 및 학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 3. 학생의 후생복지 및 보건에 관한 사항 4. 학생 상벌 및 병무지원에 관한 사항 5. 학생의 경력개발 및 취업지원에 관한 사항 6. 학생의 각종 증명 발급 및 졸업생 지원에 관한 사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