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무처
제17조
제17조(교무처) ① 교무처에 교무과 및 입학관리과를 둔다. ② 교무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입학관리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교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학사운영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학과와 과정의 설치 및 폐지 3. 교과과정의 편성ㆍ개편 및 조정 4. 교원의 인사 및 복무관리 5. 학적 및 수업 관리 6. 삭제 7. 그 밖에 처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8. 삭제 9. 삭제 ④ 입학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입학 정책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2. 입학 전형 기본계획 수립 3. 입학 홍보 및 상담 4. 예술사 및 예술전문사 전형관리 5. 예술영재의 선발 6. 입시 관련 통계 및 자료관리 ⑤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