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성과평가 및 연구보고서 발간
제18조
제18조(연구성과평가 및 연구보고서 발간) ① 연구원장은 연구과제의 성과를 평가한다. ② 연구원장은 제1항의 결과에 따라 연구보고서 등 연구성과물을 발간할 수 있다. ③ 연구성과평가 및 연구보고서 발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원에 연구성과평가위원회를 둔다. ④ 연구성과평가와 연구보고서 발간에 필요한 사항은 연구원 규정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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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성과평가 및 연구보고서 발간
제18조(연구성과평가 및 연구보고서 발간) ① 연구원장은 연구과제의 성과를 평가한다. ② 연구원장은 제1항의 결과에 따라 연구보고서 등 연구성과물을 발간할 수 있다. ③ 연구성과평가 및 연구보고서 발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원에 연구성과평가위원회를 둔다. ④ 연구성과평가와 연구보고서 발간에 필요한 사항은 연구원 규정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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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