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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연구원 운영 규칙 제2장 운영위원회

제5조–제10조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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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제5조

제5조(설치) 연구원의 운영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원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구성

제6조

제6조(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연구원장, 연구교수부장, 팀장ㆍ과장과 헌법재판소장이 지명하는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 2명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연구원장이, 부위원장은 연구교수부장이 된다.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운영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연구원장이 소속 직원 중에서 지명한다.

심의사항

제7조

제7조(심의사항)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기본계획, 연구실시계획의 수립 및 중요 사항 변경 2. 교육기본계획, 교육실시계획의 수립 및 중요 사항 변경 3. 연구원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4. 예산요구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연구원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소집

제8조

제8조(소집) 연구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운영위원회를 소집한다.

의결

제9조

제9조(의결) ①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회의록 등

제10조

제10조(회의록 등) 간사는 회의록(제9조제2항에 따른 서면의결을 한 경우에는 결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간사는 회의록에 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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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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