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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연구원 운영 규칙 제7조(심의사항)

헌법재판연구원 운영 규칙 제7조(심의사항)

심의사항

제7조

제7조(심의사항)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기본계획, 연구실시계획의 수립 및 중요 사항 변경 2. 교육기본계획, 교육실시계획의 수립 및 중요 사항 변경 3. 연구원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4. 예산요구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연구원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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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헌법재판연구원 운영 규칙」 제7조(심의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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