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 등
제10조
제10조(회의록 등) 간사는 회의록(제9조제2항에 따른 서면의결을 한 경우에는 결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간사는 회의록에 서명한다.
헌법재판연구원 운영 규칙 제10조(회의록 등)
회의록 등
제10조(회의록 등) 간사는 회의록(제9조제2항에 따른 서면의결을 한 경우에는 결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간사는 회의록에 서명한다.
인용 형식「헌법재판연구원 운영 규칙」 제10조(회의록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