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
제6조
제6조(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연구원장, 연구교수부장, 팀장ㆍ과장과 헌법재판소장이 지명하는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 2명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연구원장이, 부위원장은 연구교수부장이 된다.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운영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연구원장이 소속 직원 중에서 지명한다.
헌법재판연구원 운영 규칙 제6조(구성)
구성
제6조(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연구원장, 연구교수부장, 팀장ㆍ과장과 헌법재판소장이 지명하는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 2명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연구원장이, 부위원장은 연구교수부장이 된다.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운영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연구원장이 소속 직원 중에서 지명한다.
인용 형식「헌법재판연구원 운영 규칙」 제6조(구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