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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연구원 운영 규칙 제3장 연구

제11조–제19조 · 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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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연구계획

연구기본계획

제11조

제11조(연구기본계획) ① 연구원장은 다음 연도의 연구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다음 연도 1월 말까지 헌법재판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연구기본계획의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연구원장은 헌법재판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연구실시계획

제12조

제12조(연구실시계획) 연구원장은 연구기본계획에 따라 연구과제별 연구목적, 연구기간, 연구방법 등을 포함한 연구실시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연구수요 조사

제13조

제13조(연구수요 조사) 연구원장은 연구기본계획과 연구실시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판부, 사무처, 외부 관련기관 등의 수요를 조사하여 이를 반영할 수 있다.

제2절 연구수행

연구수행의 방법

제14조

제14조(연구수행의 방법) ① 연구원장은 연구과제별로 연구책임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연구수행은 연구교수부장의 총괄 하에 각 팀별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연구과제의 성격에 따라 합동연구반을 구성하여 수행할 수 있다.

연구 협조

제15조

제15조(연구 협조) 연구원장은 원활한 연구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처 등에 연구자료의 수집 등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외부인력 활용

제16조

제16조(외부인력 활용) ① 연구원은 연구과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가, 연구기관 등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 ② 연구원장은 제1항의 공동연구 수행에 참여하는 외부 전문가, 연구기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과제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연구결과의 보고

제17조

제17조(연구결과의 보고) 연구원장은 주요 연구결과를 헌법재판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절 연구성과평가 및 연구보고서 발간

연구성과평가 및 연구보고서 발간

제18조

제18조(연구성과평가 및 연구보고서 발간) ① 연구원장은 연구과제의 성과를 평가한다. ② 연구원장은 제1항의 결과에 따라 연구보고서 등 연구성과물을 발간할 수 있다. ③ 연구성과평가 및 연구보고서 발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원에 연구성과평가위원회를 둔다. ④ 연구성과평가와 연구보고서 발간에 필요한 사항은 연구원 규정으로 정한다.

제4절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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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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