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수행의 방법
제14조
제14조(연구수행의 방법) ① 연구원장은 연구과제별로 연구책임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연구수행은 연구교수부장의 총괄 하에 각 팀별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연구과제의 성격에 따라 합동연구반을 구성하여 수행할 수 있다.
헌법재판연구원 운영 규칙 제14조(연구수행의 방법)
연구수행의 방법
제14조(연구수행의 방법) ① 연구원장은 연구과제별로 연구책임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연구수행은 연구교수부장의 총괄 하에 각 팀별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연구과제의 성격에 따라 합동연구반을 구성하여 수행할 수 있다.
인용 형식「헌법재판연구원 운영 규칙」 제14조(연구수행의 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