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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연구원 운영 규칙 제5장 교류 및 협력

제34조–제37조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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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연구위원

제34조

제34조(헌법연구위원) 연구원장은 헌법재판소장의 승인을 받아 헌법연구위원을 일정 기간 연구원에서 연구업무에 종사하게 할 수 있다.

방문연구교수

제35조

제35조(방문연구교수) ① 연구원장은 일정기간 동안 연구원을 방문하여 헌법ㆍ헌법재판과 관련된 연구를 하려는 국내외 대학 교수 등에게 연구 활동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연구원은 방문연구교수에게 방문연구기간 동안 연구 공간의 제공, 자료의 열람ㆍ대출 등 연구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연구기관 등과의 교류 및 협력

제36조

제36조(연구기관 등과의 교류 및 협력) 연구원장은 헌법ㆍ헌법재판 연구와 관련된 국내외 연구기관, 교육기관 등과 교류 및 협력을 할 수 있다.

학술세미나 등 개최

제37조

제37조(학술세미나 등 개최) 연구원장은 헌법ㆍ헌법재판 연구와 관련된 국내외 연구기관 또는 대학의 교수 등을 초청하여 세미나, 학술대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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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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