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기관 등과의 교류 및 협력
제36조
제36조(연구기관 등과의 교류 및 협력) 연구원장은 헌법ㆍ헌법재판 연구와 관련된 국내외 연구기관, 교육기관 등과 교류 및 협력을 할 수 있다.
헌법재판연구원 운영 규칙 제36조(연구기관 등과의 교류 및 협력)
연구기관 등과의 교류 및 협력
제36조(연구기관 등과의 교류 및 협력) 연구원장은 헌법ㆍ헌법재판 연구와 관련된 국내외 연구기관, 교육기관 등과 교류 및 협력을 할 수 있다.
인용 형식「헌법재판연구원 운영 규칙」 제36조(연구기관 등과의 교류 및 협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