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법」 제19조의4제6항에 따라 헌법재판연구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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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법」 제19조의4제6항에 따라 헌법재판연구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관장사무
제2조(관장사무) ① 헌법재판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연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1. 헌법 및 헌법재판제도에 관한 중장기적ㆍ비교법적 연구 2. 기본권 및 국민의 의무 등 헌법사항에 관한 국내외 이론ㆍ판례 연구 3. 외국 헌법재판기관의 사건 동향 및 운영 실태 조사ㆍ분석 4. 그 밖에 헌법 및 헌법재판에 관한 연구 ② 연구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교육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1. 헌법재판소 공무원(파견 받은 공무원 포함) 2.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3. 법학전문대학원생 4. 변호사 및 국선대리인 5. 외국 사법기관 직원 및 로스쿨 학생 6. 그 밖에 헌법재판연구원장(이하 "연구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승인 등의 절차
제3조(승인 등의 절차) 연구원장은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헌법재판소장에게 승인을 받거나 보고를 하는 경우에는 사무처장을 거쳐야 한다.
위임규정
제4조(위임규정) 연구원장은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연구원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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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