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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연구원 운영 규칙 제6장 자문위원회

제38조 · 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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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위원회

제38조

제38조(자문위원회) ① 연구원 운영개선과 발전에 관하여 연구원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연구원에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연구원 규정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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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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