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본계획
제20조
제20조(교육기본계획) ① 연구원장은 다음 연도의 교육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다음 연도 1월 말까지 헌법재판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교육기본계획의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연구원장은 헌법재판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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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본계획
제20조(교육기본계획) ① 연구원장은 다음 연도의 교육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다음 연도 1월 말까지 헌법재판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교육기본계획의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연구원장은 헌법재판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교육실시계획
제21조(교육실시계획) ① 연구원장은 교육기본계획에 따라 교육과정별 교육목표, 교과목, 교육기간, 교육예정인원 등을 포함한 교육실시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연구원장은 제1항의 교육실시계획을 연구원 홈페이지에 공지하여야 한다.
교육수요 조사
제22조(교육수요 조사) 연구원장은 교육기본계획과 교육실시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등의 수요를 조사하여 이를 반영할 수 있다.
교육방법
제23조(교육방법) 교육은 강의, 토의, 사례연구, 견학, 실무수습, 그 밖에 필요한 방법으로 한다.
교수 등의 지정
제24조(교수 등의 지정) ① 연구원장은 교육과정별로 교과목을 담당할 교수 또는 강사를 지정한다. ② 연구원장은 교육과정에 따라 교육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사무처장과 협의하여 연구원 소속 직원이 아닌 헌법연구관, 사무처 공무원을 강사로 위촉할 수 있다. ③ 연구원장은 교육제도, 교육과정의 기획과 운영 등을 담당할 교수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외부강사의 초빙
제25조(외부강사의 초빙) ① 연구원장은 특정 교과목의 강의 등을 위하여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강사로 초빙할 수 있다. ② 연구원장은 외부강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강의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외부강사의 강의수당 지급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연구원 규정으로 정한다.
원외교육
제26조(원외교육) 연구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교수 또는 강사는 교육을 희망하는 기관을 방문하여 교육할 수 있다.
위탁교육
제27조(위탁교육) 연구원장은 필요한 경우 다른 교육기관 등 관계 기관에 교육과정 중 일부의 시행을 위탁할 수 있다.
교재
제28조(교재) ① 교재는 연구원에서 편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교육 목적에 들어맞는 경우 연구원에서 편찬하지 않은 도서를 교재로 사용할 수 있다. ② 교육과정별로 교재 편찬을 위하여 연구원에 교재편찬위원회를 둘 수 있다.
비용부담
제29조(비용부담) 연구원장은 교육대상자가 속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등의 장(이하 "소속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교과목의 편성, 교육자료의 제공 등 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교육대상자의 선정
제30조(교육대상자의 선정) ① 연구원장은 교육실시계획에 따라 교육과정별 교육일정, 교육대상인원, 교육대상자 추천기한 등을 교육시작일 20일 전까지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연구원장이 정한 교육대상자 추천기한 내에 교육대상자를 선정하여 그 명단을 연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연구원장은 제출받은 교육대상자가 교육과정별 선발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평가, 수료 및 표창
제31조(평가, 수료 및 표창) ① 연구원장은 피교육자의 교육성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평가를 한 경우에는 그 성적을 교육수료 후 10일 이내에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② 연구원장은 교육목적의 효과적인 달성에 필요하거나 소속 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교육성적과 출석률을 기준으로 피교육자의 교육과정 수료 여부를 정할 수 있다. ③ 연구원장은 교육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피교육자 중 특히 교육성적이 우수한 교육이수자 등에게 표창과 시상을 할 수 있다. ④ 피교육자에 대한 평가, 수료, 표창에 필요한 사항은 연구원 규정으로 정한다.
퇴교
제32조(퇴교) 연구원장은 피교육자가 시험 중 부정행위를 하거나 교육질서를 어지럽히는 등 교육기간 중 피교육자로서 지켜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퇴교를 명할 수 있다.
교육성과평가
제33조(교육성과평가) ① 연구원장은 연도 말에 교육전반에 대한 성과를 평가한다. ② 교육성과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연구원 규정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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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