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수요 조사
제22조
제22조(교육수요 조사) 연구원장은 교육기본계획과 교육실시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등의 수요를 조사하여 이를 반영할 수 있다.
헌법재판연구원 운영 규칙 제22조(교육수요 조사)
교육수요 조사
제22조(교육수요 조사) 연구원장은 교육기본계획과 교육실시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등의 수요를 조사하여 이를 반영할 수 있다.
인용 형식「헌법재판연구원 운영 규칙」 제22조(교육수요 조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