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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연구원 운영 규칙 제20조(교육기본계획)

교육기본계획

제20조

제20조(교육기본계획) ① 연구원장은 다음 연도의 교육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다음 연도 1월 말까지 헌법재판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교육기본계획의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연구원장은 헌법재판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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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헌법재판연구원 운영 규칙」 제20조(교육기본계획),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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