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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연구원 운영 규칙 제2절 교육실시

제23조–제29조 · 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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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방법

제23조

제23조(교육방법) 교육은 강의, 토의, 사례연구, 견학, 실무수습, 그 밖에 필요한 방법으로 한다.

교수 등의 지정

제24조

제24조(교수 등의 지정) ① 연구원장은 교육과정별로 교과목을 담당할 교수 또는 강사를 지정한다. ② 연구원장은 교육과정에 따라 교육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사무처장과 협의하여 연구원 소속 직원이 아닌 헌법연구관, 사무처 공무원을 강사로 위촉할 수 있다. ③ 연구원장은 교육제도, 교육과정의 기획과 운영 등을 담당할 교수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외부강사의 초빙

제25조

제25조(외부강사의 초빙) ① 연구원장은 특정 교과목의 강의 등을 위하여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강사로 초빙할 수 있다. ② 연구원장은 외부강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강의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외부강사의 강의수당 지급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연구원 규정으로 정한다.

원외교육

제26조

제26조(원외교육) 연구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교수 또는 강사는 교육을 희망하는 기관을 방문하여 교육할 수 있다.

위탁교육

제27조

제27조(위탁교육) 연구원장은 필요한 경우 다른 교육기관 등 관계 기관에 교육과정 중 일부의 시행을 위탁할 수 있다.

교재

제28조

제28조(교재) ① 교재는 연구원에서 편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교육 목적에 들어맞는 경우 연구원에서 편찬하지 않은 도서를 교재로 사용할 수 있다. ② 교육과정별로 교재 편찬을 위하여 연구원에 교재편찬위원회를 둘 수 있다.

비용부담

제29조

제29조(비용부담) 연구원장은 교육대상자가 속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등의 장(이하 "소속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교과목의 편성, 교육자료의 제공 등 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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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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