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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연구원 운영 규칙 제25조(외부강사의 초빙)

외부강사의 초빙

제25조

제25조(외부강사의 초빙) ① 연구원장은 특정 교과목의 강의 등을 위하여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강사로 초빙할 수 있다. ② 연구원장은 외부강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강의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외부강사의 강의수당 지급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연구원 규정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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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헌법재판연구원 운영 규칙」 제25조(외부강사의 초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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