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등의 지정
제24조
제24조(교수 등의 지정) ① 연구원장은 교육과정별로 교과목을 담당할 교수 또는 강사를 지정한다. ② 연구원장은 교육과정에 따라 교육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사무처장과 협의하여 연구원 소속 직원이 아닌 헌법연구관, 사무처 공무원을 강사로 위촉할 수 있다. ③ 연구원장은 교육제도, 교육과정의 기획과 운영 등을 담당할 교수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헌법재판연구원 운영 규칙 제24조(교수 등의 지정)
교수 등의 지정
제24조(교수 등의 지정) ① 연구원장은 교육과정별로 교과목을 담당할 교수 또는 강사를 지정한다. ② 연구원장은 교육과정에 따라 교육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사무처장과 협의하여 연구원 소속 직원이 아닌 헌법연구관, 사무처 공무원을 강사로 위촉할 수 있다. ③ 연구원장은 교육제도, 교육과정의 기획과 운영 등을 담당할 교수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인용 형식「헌법재판연구원 운영 규칙」 제24조(교수 등의 지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