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외교육
제26조
제26조(원외교육) 연구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교수 또는 강사는 교육을 희망하는 기관을 방문하여 교육할 수 있다.
헌법재판연구원 운영 규칙 제26조(원외교육)
원외교육
제26조(원외교육) 연구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교수 또는 강사는 교육을 희망하는 기관을 방문하여 교육할 수 있다.
인용 형식「헌법재판연구원 운영 규칙」 제26조(원외교육),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