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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연구원 운영 규칙 제2절 연구수행

제14조–제17조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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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수행의 방법

제14조

제14조(연구수행의 방법) ① 연구원장은 연구과제별로 연구책임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연구수행은 연구교수부장의 총괄 하에 각 팀별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연구과제의 성격에 따라 합동연구반을 구성하여 수행할 수 있다.

연구 협조

제15조

제15조(연구 협조) 연구원장은 원활한 연구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처 등에 연구자료의 수집 등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외부인력 활용

제16조

제16조(외부인력 활용) ① 연구원은 연구과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가, 연구기관 등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 ② 연구원장은 제1항의 공동연구 수행에 참여하는 외부 전문가, 연구기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과제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연구결과의 보고

제17조

제17조(연구결과의 보고) 연구원장은 주요 연구결과를 헌법재판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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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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