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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연구원 운영 규칙 제31조(평가, 수료 및 표창)

평가, 수료 및 표창

제31조

제31조(평가, 수료 및 표창) ① 연구원장은 피교육자의 교육성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평가를 한 경우에는 그 성적을 교육수료 후 10일 이내에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② 연구원장은 교육목적의 효과적인 달성에 필요하거나 소속 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교육성적과 출석률을 기준으로 피교육자의 교육과정 수료 여부를 정할 수 있다. ③ 연구원장은 교육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피교육자 중 특히 교육성적이 우수한 교육이수자 등에게 표창과 시상을 할 수 있다. ④ 피교육자에 대한 평가, 수료, 표창에 필요한 사항은 연구원 규정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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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헌법재판연구원 운영 규칙」 제31조(평가, 수료 및 표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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