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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연구원 운영 규칙 제32조(퇴교)

퇴교

제32조

제32조(퇴교) 연구원장은 피교육자가 시험 중 부정행위를 하거나 교육질서를 어지럽히는 등 교육기간 중 피교육자로서 지켜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퇴교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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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헌법재판연구원 운영 규칙」 제32조(퇴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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