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인 등의 절차
제3조
제3조(승인 등의 절차) 연구원장은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헌법재판소장에게 승인을 받거나 보고를 하는 경우에는 사무처장을 거쳐야 한다.
헌법재판연구원 운영 규칙 제3조(승인 등의 절차)
승인 등의 절차
제3조(승인 등의 절차) 연구원장은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헌법재판소장에게 승인을 받거나 보고를 하는 경우에는 사무처장을 거쳐야 한다.
인용 형식「헌법재판연구원 운영 규칙」 제3조(승인 등의 절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