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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연구원 운영 규칙 제13조(연구수요 조사)

헌법재판연구원 운영 규칙 제13조(연구수요 조사)

연구수요 조사

제13조

제13조(연구수요 조사) 연구원장은 연구기본계획과 연구실시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판부, 사무처, 외부 관련기관 등의 수요를 조사하여 이를 반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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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헌법재판연구원 운영 규칙」 제13조(연구수요 조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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