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집
제8조
제8조(소집) 연구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운영위원회를 소집한다.
헌법재판연구원 운영 규칙 제8조(소집)
소집
제8조(소집) 연구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운영위원회를 소집한다.
인용 형식「헌법재판연구원 운영 규칙」 제8조(소집),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