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빙연구위원 임용절차 등
제14조
제14조(초빙연구위원 임용절차 등) ① 법 제76조의5에 따른 초빙연구위원은 계약에 의해 연구원장이 임용한다. ② 제1항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법원행정처장을 통하여 대법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제1항의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연구내용, 시간, 대우, 복무, 계약기간, 계약해지사유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초빙연구위원의 임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항공료, 차량임대료, 주택비 및 집기구입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