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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정책연구원 운영규칙 제5장 초빙연구위원 등

제14조–제15조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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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빙연구위원 임용절차 등

제14조

제14조(초빙연구위원 임용절차 등) ① 법 제76조의5에 따른 초빙연구위원은 계약에 의해 연구원장이 임용한다. ② 제1항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법원행정처장을 통하여 대법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제1항의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연구내용, 시간, 대우, 복무, 계약기간, 계약해지사유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초빙연구위원의 임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항공료, 차량임대료, 주택비 및 집기구입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연구요원의 파견요청

제15조

제15조(연구요원의 파견요청) ① 법 제76조의8에 따라 연구원장이 외부기관에 연구요원의 파견을 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파견요청기관, 파견사유, 파견기간, 연구과제, 지급할 수당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연구원에 파견된 연구요원에게 지급할 수당은 연구기간, 연구의 난이도, 파견으로 인해 예상되는 수입의 상실정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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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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