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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정책연구원 운영규칙 제4장 연구위원등

제11조–제13조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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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위원등 임용자격

제11조

제11조(연구위원등 임용자격) ① 법 제76조의3제2항제3호에 따라 연구위원등으로 임용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실적 또는 경력이 있어야 한다. 1.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통산 4년 이상의 연구실적연수, 교육경력연수 또는 실무경력연수 2.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통산 2년 이상의 연구실적연수, 교육경력연수 또는 실무경력연수 ② 제1항에서 연구실적연수와 교육경력연수라 함은 전공분야 또는 그와 관련된 학과에 관하여 대학 기타 연구기관에서 연구한 연수와 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교육에 종사한 연수를, 실무경력연수라 함은 국가ㆍ공공단체ㆍ정부투자기관ㆍ기타 산업체 등에서 임용예정 전공분야 및 이와 관련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연수를 말한다.

비법관 연구위원등 임용절차 등

제12조

제12조(비법관 연구위원등 임용절차 등) ① 비법관 연구위원등을 임용할 때에는 그 후보자를 공개모집할 수 있다. ② 비법관 연구위원등 임용대상자에 대하여는 연구실적, 법률실무능력, 전문성, 인품, 적성, 건강 등을 참작하여 임용 여부를 결정한다. ③ 대법원장은 비법관 연구위원등의 임용대상자에 대하여 서류심사, 필기시험, 면접시험 또는 그 밖의 적당한 방법으로 적격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용심사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장이 정한다. ④ 비법관 연구위원등은 총 5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채용한다.

연구심의관 등

제13조

제13조(연구심의관 등) ① 연구원에 연구심의관 또는 연구담당관을 둘 수 있다. ② 연구심의관 또는 연구담당관은 수석연구위원이 지정한 연구업무를 수행한다. ③ 연구심의관은 법원부이사관 또는 법원서기관으로, 연구담당관은 법원서기관 또는 법원사무관으로 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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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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