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성과평가 및 연구보고서 발간
제22조
제22조(연구성과평가 및 연구보고서 발간) ① 연구원장은 연구과제의 성과를 평가한다. ② 연구원장은 연구보고서 등 연구성과물을 발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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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성과평가 및 연구보고서 발간
제22조(연구성과평가 및 연구보고서 발간) ① 연구원장은 연구과제의 성과를 평가한다. ② 연구원장은 연구보고서 등 연구성과물을 발간할 수 있다.
연간 보고서의 국회 보고
제23조(연간 보고서의 국회 보고) 연구원이 법 제76조의7에 따라 국회에 보고해야 하는 연간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 등을 포함한다. 1. 일반 현황 2. 해당 연도의 연구실적 3. 다음 연도의 연구 추진계획 4. 주요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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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