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사법정책연구원 운영규칙 제3절 연구보고서 발간 등

제22조–제23조 · 2개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연구성과평가 및 연구보고서 발간

제22조

제22조(연구성과평가 및 연구보고서 발간) ① 연구원장은 연구과제의 성과를 평가한다. ② 연구원장은 연구보고서 등 연구성과물을 발간할 수 있다.

연간 보고서의 국회 보고

제23조

제23조(연간 보고서의 국회 보고) 연구원이 법 제76조의7에 따라 국회에 보고해야 하는 연간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 등을 포함한다. 1. 일반 현황 2. 해당 연도의 연구실적 3. 다음 연도의 연구 추진계획 4. 주요 행사

사법정책연구원 운영규칙 전문으로 돌아가기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