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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정책연구원 운영규칙 제1절 연구계획

제16조–제17조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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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계획

제16조

제16조(연구계획) ① 연구원장은 다음 연도의 연구계획을 수립하여 매 연도말까지 법원행정처장을 거쳐 대법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연구원장이 연구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제1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연구수요조사

제17조

제17조(연구수요조사) ① 연구원장은 연구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각급 법원, 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및 외부기관의 수요를 조사하여 이를 반영할 수 있다. ② 연구원장은 연구수요조사와 관련하여 우수한 연구과제를 제출한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하거나 표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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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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