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사법정책연구원 운영규칙 제2절 연구수행

제18조–제21조 · 4개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연구수행의 방법

제18조

제18조(연구수행의 방법) ① 연구원장은 연구과제별로 연구책임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연구수행은 연구과제의 성격에 따라 연구책임자를 복수로 지정하거나, 합동연구반을 구성하여 수행할 수 있다.

연구협조

제19조

제19조(연구협조) 연구원장은 원활한 연구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및 법원도서관에 연구자료의 수집 등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외부인력 활용

제20조

제20조(외부인력 활용) ① 연구원은 연구과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외부의 전문가 또는 기관 등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 ② 연구원장은 제1항의 공동연구 수행에 참여하는 외부의 전문가 또는 기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과제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연구결과의 보고

제21조

제21조(연구결과의 보고) 연구원장은 주요 연구결과를 법원행정처장을 거쳐 대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사법정책연구원 운영규칙 전문으로 돌아가기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