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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정책연구원 운영규칙 제19조(연구협조)

연구협조

제19조

제19조(연구협조) 연구원장은 원활한 연구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및 법원도서관에 연구자료의 수집 등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연구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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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사법정책연구원 운영규칙」 제19조(연구협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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