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인력 활용
제20조
제20조(외부인력 활용) ① 연구원은 연구과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외부의 전문가 또는 기관 등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 ② 연구원장은 제1항의 공동연구 수행에 참여하는 외부의 전문가 또는 기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과제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외부인력 활용
제20조(외부인력 활용) ① 연구원은 연구과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외부의 전문가 또는 기관 등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 ② 연구원장은 제1항의 공동연구 수행에 참여하는 외부의 전문가 또는 기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과제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인용 형식「사법정책연구원 운영규칙」 제20조(외부인력 활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