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원장
제10조
제10조(연구원장) ① 연구원장을 정무직으로 임명할 때에는 그 후 보자를 공개모집할 수 있다. ② 법관이 아닌 사람이 연구원장이 된 경우 그 보수는 차관의 보수와 동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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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장
제10조(연구원장) ① 연구원장을 정무직으로 임명할 때에는 그 후 보자를 공개모집할 수 있다. ② 법관이 아닌 사람이 연구원장이 된 경우 그 보수는 차관의 보수와 동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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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