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계획
제16조
제16조(연구계획) ① 연구원장은 다음 연도의 연구계획을 수립하여 매 연도말까지 법원행정처장을 거쳐 대법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연구원장이 연구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제1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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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계획
제16조(연구계획) ① 연구원장은 다음 연도의 연구계획을 수립하여 매 연도말까지 법원행정처장을 거쳐 대법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연구원장이 연구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제1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연구수요조사
제17조(연구수요조사) ① 연구원장은 연구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각급 법원, 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및 외부기관의 수요를 조사하여 이를 반영할 수 있다. ② 연구원장은 연구수요조사와 관련하여 우수한 연구과제를 제출한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하거나 표창할 수 있다.
연구수행의 방법
제18조(연구수행의 방법) ① 연구원장은 연구과제별로 연구책임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연구수행은 연구과제의 성격에 따라 연구책임자를 복수로 지정하거나, 합동연구반을 구성하여 수행할 수 있다.
연구협조
제19조(연구협조) 연구원장은 원활한 연구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및 법원도서관에 연구자료의 수집 등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외부인력 활용
제20조(외부인력 활용) ① 연구원은 연구과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외부의 전문가 또는 기관 등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 ② 연구원장은 제1항의 공동연구 수행에 참여하는 외부의 전문가 또는 기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과제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연구결과의 보고
제21조(연구결과의 보고) 연구원장은 주요 연구결과를 법원행정처장을 거쳐 대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연구성과평가 및 연구보고서 발간
제22조(연구성과평가 및 연구보고서 발간) ① 연구원장은 연구과제의 성과를 평가한다. ② 연구원장은 연구보고서 등 연구성과물을 발간할 수 있다.
연간 보고서의 국회 보고
제23조(연간 보고서의 국회 보고) 연구원이 법 제76조의7에 따라 국회에 보고해야 하는 연간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 등을 포함한다. 1. 일반 현황 2. 해당 연도의 연구실적 3. 다음 연도의 연구 추진계획 4. 주요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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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