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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정책연구원 운영규칙 제16조(연구계획)

연구계획

제16조

제16조(연구계획) ① 연구원장은 다음 연도의 연구계획을 수립하여 매 연도말까지 법원행정처장을 거쳐 대법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연구원장이 연구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제1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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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사법정책연구원 운영규칙」 제16조(연구계획),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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