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기관 등과의 교류 및 협력
제24조
제24조(연구기관 등과의 교류 및 협력) 연구원장은 연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외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과 교류 및 협력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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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기관 등과의 교류 및 협력
제24조(연구기관 등과의 교류 및 협력) 연구원장은 연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외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과 교류 및 협력을 할 수 있다.
학술대회 등 개최
제25조(학술대회 등 개최) 연구원장은 연구를 위해 국내외 연구기관 소속 직원 또는 대학 교수 등을 초청하여 학술대회, 세미나, 포럼 등을 개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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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