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기관 등과의 교류 및 협력
제24조
제24조(연구기관 등과의 교류 및 협력) 연구원장은 연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외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과 교류 및 협력을 할 수 있다.
연구기관 등과의 교류 및 협력
제24조(연구기관 등과의 교류 및 협력) 연구원장은 연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외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과 교류 및 협력을 할 수 있다.
인용 형식「사법정책연구원 운영규칙」 제24조(연구기관 등과의 교류 및 협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