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대회 등 개최
제25조
제25조(학술대회 등 개최) 연구원장은 연구를 위해 국내외 연구기관 소속 직원 또는 대학 교수 등을 초청하여 학술대회, 세미나, 포럼 등을 개최할 수 있다.
학술대회 등 개최
제25조(학술대회 등 개최) 연구원장은 연구를 위해 국내외 연구기관 소속 직원 또는 대학 교수 등을 초청하여 학술대회, 세미나, 포럼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인용 형식「사법정책연구원 운영규칙」 제25조(학술대회 등 개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