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위원회
제26조
제26조(자문위원회) ① 연구원 운영개선과 발전에 관해 연구원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연구원내규로 정한다.
자문위원회
제26조(자문위원회) ① 연구원 운영개선과 발전에 관해 연구원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연구원내규로 정한다.
인용 형식「사법정책연구원 운영규칙」 제26조(자문위원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