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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정책연구원 운영규칙 제2장 사법정책연구원운영위원회

제3조–제9조 · 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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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제3조

제3조(위원) 법 제76조의6에 따른 사법정책연구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법원장이 위촉한다. 1. 판사 2. 검사 3. 변호사 4. 공인된 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5. 3급 이상의 공무원 6. 학식과 덕망이 풍부하여 위원으로 함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위원장, 부위원장

제4조

제4조(위원장, 부위원장) 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대법원장이 지명한다. ②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되고, 대외적으로 운영위원회를 대표하며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에게 사고가 있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심의사항

제5조

제5조(심의사항)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본방침과 방향을 심의한다. 1. 연구원의 운영과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 2. 연구원의 연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연구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소집 등

제6조

제6조(소집 등) ① 운영위원회는 사법정책연구원장(이하 "연구원장"이라 한다)의 요청에 의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연구원장이 제1항의 소집요청을 할 때에는 운영위원회가 심의할 안건을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도 위원장에게 특정 안건의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연구원장은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연구원장에게 운영위원회의 심의안건에 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운영위원회는 매년 1회 이상 소집한다.

의결

제7조

제7조(의결) ①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연구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법원행정처장을 거쳐 대법원장에게 보고하고, 이를 연구원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간사

제8조

제8조(간사) ①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간사는 연구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수당 등 지급

제9조

제9조(수당 등 지급) 회의에 참석하거나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이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법관 및 법원공무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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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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