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
제7조
제7조(의결) ①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연구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법원행정처장을 거쳐 대법원장에게 보고하고, 이를 연구원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의결
제7조(의결) ①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연구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법원행정처장을 거쳐 대법원장에게 보고하고, 이를 연구원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사법정책연구원 운영규칙」 제7조(의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