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집 등제6조제6조(소집 등) ① 운영위원회는 사법정책연구원장(이하 "연구원장"이라 한다)의 요청에 의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연구원장이 제1항의 소집요청을 할 때에는 운영위원회가 심의할 안건을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도 위원장에게 특정 안건의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연구원장은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연구원장에게 운영위원회의 심의안건에 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운영위원회는 매년 1회 이상 소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