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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정책연구원 운영규칙 제6조(소집 등)

소집 등

제6조

제6조(소집 등) ① 운영위원회는 사법정책연구원장(이하 "연구원장"이라 한다)의 요청에 의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연구원장이 제1항의 소집요청을 할 때에는 운영위원회가 심의할 안건을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도 위원장에게 특정 안건의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연구원장은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연구원장에게 운영위원회의 심의안건에 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운영위원회는 매년 1회 이상 소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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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사법정책연구원 운영규칙」 제6조(소집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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