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부위원장
제4조
제4조(위원장, 부위원장) 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대법원장이 지명한다. ②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되고, 대외적으로 운영위원회를 대표하며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에게 사고가 있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 부위원장
제4조(위원장, 부위원장) 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대법원장이 지명한다. ②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되고, 대외적으로 운영위원회를 대표하며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에게 사고가 있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인용 형식「사법정책연구원 운영규칙」 제4조(위원장, 부위원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