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사법정책연구원 운영규칙 제4조(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장, 부위원장

제4조

제4조(위원장, 부위원장) 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대법원장이 지명한다. ②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되고, 대외적으로 운영위원회를 대표하며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에게 사고가 있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사법정책연구원운영위원회 →

제2장 사법정책연구원운영위원회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사법정책연구원 운영규칙」 제4조(위원장, 부위원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