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당 등 지급
제9조
제9조(수당 등 지급) 회의에 참석하거나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이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법관 및 법원공무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수당 등 지급
제9조(수당 등 지급) 회의에 참석하거나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이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법관 및 법원공무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인용 형식「사법정책연구원 운영규칙」 제9조(수당 등 지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